[STX] STX “마린서비스 매각은 진성 거래… 증선위 주장 반박”
2026.04.23
STX "마린서비스 매각은 진성 거래... 증선위 주장 반박"
- 독립된 지정 외부 감사인 판단으로
진성 매각 인정
- 회계기준 위반 관련 행정소송 진행
중… 재판 영향 우려 제기

[이미지=STX 공식 CI. / 제공=STX]
글로벌 종합상사 STX는 23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고발 결정과 관련해 과거 자회사였던 STX마린서비스 매각은 정상적인 진성 매각으로, ‘허위 매각’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TX는
해당 매각이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외부 감사인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연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진성
매각이 인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각 이후 자금 지원은 기존 지급보증 및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 회수 및 채권 관리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로, 매각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하다”며
“매각 거래 역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페이퍼컴퍼니 활용이나 부당이득 관련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STX는
자사 및 STX마린서비스의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둘러싼 증선위 조치와 관련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해당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상태다. 이어
증선위가 오는 24일 예정된 행정소송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의 독립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어 증선위 측이 제기한 2022년 해외 소송의 재무제표 미반영 관련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져 행정 소송 중인 사안임에도 다시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TX
관계자는 “해당 소송의 당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져야 할 문제로,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여론몰이 재판을 유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주식 거래정지 상태에서 회생절차를 준비 중인 만큼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는 선의의 5만 명 소액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투자자 보호라는 감독기관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TX는
향후 행정소송 및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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