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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보고서 요지 송부서
2026.06.15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회생절차와 관련된 주요 사항의 요지를 소액주주 여러분께 통지하고자 본 게시물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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