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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 안내

2017.12.14

株主各位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017년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

 


삼가 주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44조 및 제435조에 의거 2017년도 전환주식 종류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시 : 2017년 12월 29일 (금요일) 10시


2. 장소 : 서울시 중구 후암로 98 LG서울역빌딩 20층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부의 안건】
       ■ 제1호 의안 : 전환주식 전환청구기간 연장의건 (별첨 참조)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사의 홈페이지, 본점 및 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전자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우리회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신분증
- 대리행사 :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2017년 12월 14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주 식 회 사 S T X
대 표 이 사 김 동 휘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