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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STX 사채권자집회 결의 법원인가 공고 (제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2014.01.14

STX 사채권자집회 결의 인가 공고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13.12.20자 사채권자집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를 인가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2013비합63)하였으며그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1. 인가대상 사채 : 주식회사 STX 8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원화공모사채

  

2. 인가대상 결의 :

  

1호 출자전환의 건

사채권자들은 사채총액의 58%(이하 “출자전환 대상채권”)를 출자하여 발행회사가 발행하는 기명식 보통주식(이하 “신주”)을 인수하기로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비율(무담보채권총액의 출자전환 비율)이 상기에 미달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들의 출자 비율도 그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발행회사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른 감자 이후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며신주의 발행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르되발행가액의 경우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액면금액(2,500)으로 하기로 한다.

  

발행회사가 상기 신주발행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출자전환 대상채권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일부터 이자(연체이자 포함)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4 1 14

    

주식회사 STX

대표이사 강덕수